YEOSU NEWS

여수·순천·광양 지역뉴스 · 빠르고 정확하게

음성으로 듣기
화면설정

여수시 지방자치단체 여수시청

여수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철거 기간 운영

AI 기사 요약 약 2분 읽기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행정안전부의 … 자진 신고 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철거 … 반면 고의로 은폐하거나 철거 명령에
여수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철거 기간 운영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 시설 조치’ 추진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 신고 및 자진 철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 신고 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철거 기간이 부여되며, 변상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면책과 함께 필요한 경우 행정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고의로 은폐하거나 철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변상금·과태료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및 비용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 시설 조치’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전국적으로 추진 중이며, 지난 4월 30일 기준 전국에서 7만 2,658건이 적발돼 이 가운데 5,674건이 조치 완료됐다.

여수시의 경우 지난 5월 19일 기준 총 476건의 불법시설(행위)를 적발했으며, 이 중 254개소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마쳤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불법시설 정비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 환경 조성을 위해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수시는 하천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농경지 진·출입로 시설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한 기준 완화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으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도 합리적인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에 불법시설 관련 신고 및 문의는 여수시 건설과(☎061-659-4038)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원문기사 참조 여수시 여수시청 건설과 바로가기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이 기사 공유
토론
이 기사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 기사와 연결된 토론을 보거나 새 의견을 남겨 주세요.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등록 2026.05.27
조회 251
읽기 약 2분
이 기사는 여수포털뉴스의 저작권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복제·재배포를 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