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SU NEWS

여수·순천·광양 지역뉴스 · 빠르고 정확하게

뉴스 보도자료
음성으로 듣기
화면설정

여수시 지방자치단체 여수시청

여수시, 설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기사 핵심

-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상 조치

AI 기사 요약 약 1분 읽기
【AI 요약】 -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상 조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3주간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

-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상 조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3주간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해 대형마트, 재래시장, 음식점 등에서 취급하는 과일, 산채, 육류 등 선물용품과 제수용품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여부를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 대상은 국산·수입 농산물과 가공품 663개 품목이며, 음식점의 경우 육류, 김치, 쌀, 콩 등 29개 품목이다.

단속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알리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원산지표시에 대한 계도와 지도단속을 강화해 농축산물 부정 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원문기사 참조 여수시 여수시청 농산물유통과 바로가기

이 기사가 어떠셨나요?

이 기사 공유
토론
이 기사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 기사와 연결된 토론을 보거나 새 의견을 남겨 주세요.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등록 2025.01.09
조회 275
읽기 약 1분
이 기사는 여수포털뉴스의 저작권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복제·재배포를 금지합니다.